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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1일부터 경비원 청소・재활용・택배・주차관리 허용

나강훈 2021-12-23 조회수 395

관리보조 업무 일부와 개별세대 업무는 여전히 ‘금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시행

 

이달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경비업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게 된 업무는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화재 및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이다.

 

이달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청소, 재활용, 택배, 주차관리, 관리보조 업무 일부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달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청소, 재활용, 택배, 주차관리, 관리보조 업무 일부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개인차량 이동주차(발레파킹), 택배물 각 세대 배달, 개별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된다.

아울러 청소 및 미화 보조업무의 경우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등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경비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전기·가스 검침 지원 등 관리사무소가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경비원이 대신하거나 보조해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업무도 금지된다.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허용한 업무 중 단지별 여건에 따라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해 작성한 경우라면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은 지자체장의 사실조사, 시정명령을 거쳐 미 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 방식을 자치관리로 정하고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종래부터 경비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존대로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박동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 경비원 업무범위와 관련해 허용업무와 제한업무 중 현장에서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0세대 미만 단지 입대의 임원 선출방법= 앞으로는 단지 규모 구분 없이 입대의 회장 및 감사를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입대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흡연 관련=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하자보수 서류 보관= 하자보수 청구서류 등을 미보관 또는 미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않거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미출석하거나 제출 요구를 받은 문서 등을 미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반면,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혼선이 있었다. 이번에 장충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해 위임 근거에 맞도록 정비했다.

공동주택 관리방법 서면 제안=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안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전체 입주자 등이 이를 제안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제안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