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경비업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게 된 업무는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화재 및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이다.
개인차량 이동주차(발레파킹), 택배물 각 세대 배달, 개별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된다.
아울러 청소 및 미화 보조업무의 경우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등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경비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전기·가스 검침 지원 등 관리사무소가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경비원이 대신하거나 보조해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업무도 금지된다.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허용한 업무 중 단지별 여건에 따라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해 작성한 경우라면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은 지자체장의 사실조사, 시정명령을 거쳐 미 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 방식을 ‘자치관리’로 정하고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종래부터 경비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존대로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박동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 “경비원 업무범위와 관련해 허용업무와 제한업무 중 현장에서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0세대 미만 단지 입대의 임원 선출방법= 앞으로는 단지 규모 구분 없이 입대의 회장 및 감사를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입대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흡연 관련=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하자보수 서류 보관= 하자보수 청구서류 등을 미보관 또는 미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않거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미출석하거나 제출 요구를 받은 문서 등을 미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반면,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혼선이 있었다. 이번에 장충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해 위임 근거에 맞도록 정비했다.
▲공동주택 관리방법 서면 제안=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안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전체 입주자 등이 이를 제안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제안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