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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위탁관리업체와 계약한 동대표의 ‘퇴임 조치’는 적법

나강훈 2022-01-28 조회수 377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받은 아파트 동대표를 퇴임시키라고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는 인천 서구 소재 모 아파트 동대표 A씨가 속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지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8월 정기회의에서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4억여 원 책정했다. 이 아파트 동대표인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D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아파트 명칭 변경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총 370만 원가량을 받았다.

이에 인천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의거해 A씨가 동대표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퇴임해야 한다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입대의 측은 “정기회의에서 동대표에 민원처리 업무를 맡기기로 의결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입주민의 사정을 아는 A씨에게 맡겼다”고 해명했다. 입대의는 “예산을 집행하려면 4대 보험 처리를 하고 신고해야 하는데 입대의 소속으로는 불가능해 형식상 위탁업체 소속인 것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대의는 이어 “입대의가 A씨를 선임, 감독하고 비용을 지급했으므로 A씨는 위탁업체 직원이 아니다”라면서 인천시의 퇴임 조치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2020년 정기회의 회의록에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만 기재돼 있을 뿐 민원처리 업무를 동대표에게 맡기기로 한 내용은 없다”며 “급여지급 대장에 ‘아르바이트’라고 기재돼 있다고 할지라도 A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은 D업체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대의는 무보수로 근무를 해야 하는 동대표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4대 보험 처리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특정 동대표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자치법규인 관리규약을 잠탈(규제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대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