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젼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5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이에따라 대상은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등),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를 초과하고 135㎡ 이하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