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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주차장 차량 화재 수백대 피해…“차주・입대의 책임없어”

나강훈 2023-03-14 조회수 223

법원 “입대의는 공용부분 간접점유자”…1차 책임 누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나 수백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차량들의 보험사는 최초 발화한 차량의 소유자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선영)은 A자동차보험회사가 화재차량 주인 B씨와 입대의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7월 15일 새벽 3시경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수백 대가 불에 타거나 그슬렸다. 화재는 B씨의 차량 ABS 모듈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관리직원이 수신반을 임의로 조작해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보험사는 훼손된 차량 중 18대의 차량 소유자들에게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억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B씨와 B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C사,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화재는 B씨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B씨는 차량 제조사로부터 ABS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문제로 리콜 통지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어 “화재 당시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로 인한 손해가 확대됐으며, 이는 입대의의 관리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화재에 대한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B씨가 차량 소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화재와 관련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김 판사는 “B씨는 2018년 차량을 중고로 매수한 후 화재 발생일 2달 전까지 5회에 걸쳐 정비·점검했으며, 화재 원인인 ABS 모듈은 구조상 사용자가 확인·정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차량 소유자가 지배·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사가 입대의의 관리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데 대해서도 김 판사는 “입대의는 공용부분에 대한 간접점유자”라고 일축했다.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보수·관리할 일차적 권한 및 책임은 직접점유자인 위탁사에 있다는 것. 

김 판사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유지보수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나 입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입대의가 위탁사나 직원에게 화재 발생 시 수신반을 임의 조작하도록 지시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