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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6곳 중 8곳이 법 위반”

윤다영 2024-08-21 조회수 491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26건 적발

행정안전부가 부실 우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을 대상으로 표본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곳 중 8곳이 법을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정부가 공표한 올해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가 1대당 19만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약 4만 원대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2인 1조 점검 미준수, 작업현장 안전관리 미흡 등 유지관리 품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실시됐다.

행안부는 4월 최저가낙찰, 최단시간 점검, 중대 고장 등을 토대로 부실이 우려되는 30개 업체를 표본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7월까지 1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16개 중 8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위반사항 총 26건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안전장구 착용 철저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은 유지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