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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가구수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

나강훈 2020-04-20 조회수 390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며, 또한 공동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2조)
참고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제1항), 상기 규정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20. 3.>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