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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파트 내부 화재 발생, 방호조치의무 다하지 못한 입주민 책임

나강훈 2020-04-20 조회수 47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판사 최용호)은 최근 경기도 군포시 소재 모 아파트와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가 아파트 내부 화재사고로 인해 지급한 약 6,400만원에 대해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보험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간 해당 아파트와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곳이며, B씨는 이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해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B씨는 지난 2018년 5월 아파트 거실에 있던 중 화재 경보사이렌 소리를 듣고 작은 방에 들어가 보니 좌측 벽면 옷걸이 아래에 있는 콘센트에서 올라온 불이 옷 여러 벌에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발견, B씨와 아들이 복도 등에 소화기가 없어 승강기 앞 옥내소화전의 호스를 끌어내 불을 끄려 하고 화장실 물을 양동이에 받아 불을 끄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안전감정서의 감정요약을 종합해보면 발화요인은 전기적 요인(압착, 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이 화재로 주택 내부가 심하게 소손되면서 위층 7가구 내부에 연소피해 및 아래층 주택에 소방수에 의한 수침피해가 발생, 공용부분 및 각 전유가구의 순 손해액은 약 8,700만원, 지급보험금은 약 8,100만원으로 A보험사는 건물 전유부분에 관해 구분소유자, 가재도구 소유자, 공용부분에 관해 이 아파트 입대의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A보험사는 B씨가 임대차계약에 기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인접 가구와 공용부분 손해에 관해서는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주택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이 제3자인 B씨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해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약 8,100만원에서 B씨 소유의 가재도구 손해에 관해 지급한 보험금 약 1,600만원을 제외한 약 6,4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입대의 및 관리주체는 소화기를 비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손쉬운 초기진화에 실패해 화재가 확대됐으므로 이는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아파트 관계인의 과실”이라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화재는 B씨가 내부의 공작물에 관해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갖춰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화재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B씨와 아들이 불을 발견한 시점에서 아파트 복도 등에 소화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초기에 화재를 비교적 쉽게 진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입대의는 구분소유자 등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관리·유지업무를 위임받은 이행보조자 또는 업무수행자로서 입대의가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은 잘못은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등 입주자들의 과실로 보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따라서 A보험사는 B씨에 대해 건물의 손해에 관해 지급한 보험금 약 3,400만원, 공용부분 및 다른 가구가 입은 손해 약 3,03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했으므로, B씨는 A보험사에 구상금의 지급으로 약 6,400만원의 60%인 약 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