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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대의 회의록 작성의무는 ‘관리주체’ 아닌 ‘입대의’

나강훈 2020-07-13 조회수 625

‘발언내용’ 담긴 회의록 열람・복사 입주민 요구에
불응 이유로 주택관리업자에 부과한 과태료 ‘부당’

수원지법, 1심 과태료 결정 취소

관할관청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발언내용이 담긴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입주민의 요구에 불응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구 주택법(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내고 과태료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였던 A사에 대해 관할관청 및 1심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부과한 200만원의 과태료를 취소,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관할관청은 지난 2017년 2월경 A사가 입주민으로부터 2016년 3월 개최된 입대의 발언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제45조의 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근거해 A사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구 주택법 제45조의 4 제2항, 제101조 제3항 8의 3,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의하면 입대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는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에 응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A사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1심 법원도 2018년 2월경 200만원의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하자 거듭 항고를 제기했다. 
A사는 항고이유를 통해 “입대의 발언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입대의 지시가 없는 이상 관리주체가 발언내용이 기재된 입대의 회의록을 작성할 수는 없고,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관리주체는 입대의에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행정사무 지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입주민의 회의록 열람 및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없다”며 “발언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입주민이 A사에 발언내용이 기록된 입대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 주택법 제45조의 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내용, 형식 등에 의하면 입대의 회의록의 작성의무는 관리주체가 아닌 입대의에 부여돼 있고, 관리주체에는 입대의로부터 제공받은 회의록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할 의무만이 부여돼 있다”면서 “A사가 입대의로부터 발언내용이 기록된 입대의 회의록을 제공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A사가 이 같은 입주민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주택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앞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사는 2016년 3월경 입대의 회의 개최 이후 ‘회의록’이라는 명칭으로 회의명,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 진행순서, 상정안건, 토의내용 및 결정사항을 각 항목으로 하는 회의내용을 입주민들에게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자치의결기구인 입대의의 구성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입대의 의사에 반해 회의록 작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도 입대의가 관리주체로부터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관리주체인 A사가 입대의로 하여금 관리규약에 근거해 발언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A사가 2016년 3월 개최된 입대의 회의록의 보관, 열람, 복사와 관련된 주택법령을 위반했다거나 고의, 과실로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