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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즉시 발급 가능해져

나강훈 2020-07-13 조회수 554

서울시, 강남구 제외 24개 자치구 홈페이지서 시행
기존 5일 이상 걸려…행정업무 효율성 강화 기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앞으로 ‘공동주택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시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로, 하자 발생 시 가구주가 자치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공사 시행 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면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해 공사비로 쓸 수 있다.  
보증보험증권 신청을 위해 지금까지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5일 이상 기다려야 했으나, 지난해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절차상 불편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이미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이던 종로구 등 8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자치구에 온라인 공개·즉시 발급 개시를 권고했다. 
이 중 강남구를 제외한 16개 자치구가 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현재 총 24개 자치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보증보험증권을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시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한편, 민원업무가 줄어 행정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시민감사옴부즈만 박근용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