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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기 못들었다” 몸싸움···경비원·관리소장 모두에 ‘벌금형’

곽윤학 2020-07-30 조회수 468
[1302호] 고경희 기자|승인2020.07.23 09:48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계약 기간 만기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사 오세영)은 최근 근로 계약 기간 만기를 이유로 몸싸움을 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충남 보령시 A아파트 경비원 B씨와 관리소장 C씨에 대해 각각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비원 B씨는 지난해 4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C씨에게 항의를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했고, C씨가 뒤돌아서 나올 당시 근로계약서를 쥐고 있던 손으로 C씨의 어깨를 내리쳤다.

B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난 C씨는 어깨로 B씨를 소파가 있는 곳으로 밀어붙이고 B씨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어 넘어트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 지위에서 증언한 피해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CCTV 영상에도 피고인들의 폭행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인정되는 폭행 행위 및 강도, 피고인들에 대한 진단서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면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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