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르면 22년12월31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기한이 2년더 연장된다
이에따라 주거전용면적이 85㎡(비수도권 읍.면지역은100㎡)를 초과하고 135㎡이하인 전국의 공동주택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