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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과 감사 선출하려면 반드시 ‘입대의 정원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 선출’해야 하는지

나강훈 2020-08-28 조회수 874
1. 질의요지 :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돼야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입대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도 입대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대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 법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기준으로 입대의 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출방법을 구분하면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의사가 입대의를 통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 직접 반영(법제처 2014. 9. 1. 회신 14-0457 해석례 참조)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제1호 가목 1), 나목 1)하고 있으나 회장과 감사의 선출을 위해 입대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2) 및 나목 2)에서는 동호 가목 1) 및 나목 1)에도 불구하고 입대의 회장 및 감사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입대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으로 해당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는 바(제4조 제3항), 이 같은 방법으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더라도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선출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과반수 찬성이 어려워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명문의 근거 없이 입대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후에만 입대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대의 정원을 입대의 구성원이라면서 해당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된 경우 그 선출된 인원을 입대의 구성원이라고 규정한 것은 입대의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대의 의결 시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적용하려는 취지(법제처 2011. 10. 13. 회신 11-0459 해석례 및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352 해석례 참조)이므로 해당 규정은 동영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2) 및 나목 2)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으로 입대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경우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될 뿐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전제가 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대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고, 입주자 등이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 사업주체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대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대의 구성에 대해 동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대표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대의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