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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빌라 사도 15종 증빙서류 내야 된다(자금추적도 한다)/투과 조정지역 법인은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10월27일시행)

모정서 2020-10-21 조회수 366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라면 어디서 거래하든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추가로 주택 취득목적 등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