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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예상세액 파악 가능

홍은지 2020-10-30 조회수 494

국세청은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는 등 달라진 내용이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통한 국세청의 연말전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자동 계산된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볼 수 있다.

또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 확인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된 만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전략을 세우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소득공제율의 경우 기존15~40%에서 올해는 3월 사용분은 2배, 4~7월 사용분은 80% 일괄 공제한다. 또 공제 한도액도 총급여기준별 300, 250, 200만원에서 330, 280, 230만원한도로 30만원씩 상향했다.

이에 따라 9월까지의 예상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나머지 기간 공제액을 더 늘릴 수 있는 소비방식을 찾으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에 매달 100만원씩(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 신용카드를 사용한 직장인 A씨의 올해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이다. 지난해 귀속분보다 소득공제금액이 130만원이나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초과해야 하고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때문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까지 어떤 결제수단을 얼마나 더 사용해야 할지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된다.


A씨가 9월까지 신용카드를 월 100만원씩 총 900만원 이용했다면 남은 10~12월에 합쳐서 100만원 이상을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용카드 지출이 100만원 이하로 예상된다면 A씨는 카드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포인트나 적립 등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연말까지 100만원 이상을 카드로 소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세금 혜택으로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이밖에도 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관련 이익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다.

무엇보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올해 바뀐 세제가 적지 않은 만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