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방안
□ 적용기간 : 12.8.0시 ~ 12.28.24시까지 (3주간)
□ 주요 금지사항
○ 집합금지(11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21시 운영중단 시설(7종) :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업/마트/백화점(300제곱미터 이상)
○ 모임 및 행사 : 50인 이상 금지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전체 및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스포츠관람 : 무관중
○ 국공립시설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중단, 이외 30% 이내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이용인원 30%이하로 제한
○ 종교시설 : 예배/법회/미사 등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기존 유지)
각자 스스로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나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은 접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