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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달라진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기

이윤미 2020-12-21 조회수 622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올 한해 동안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것이에요.

세금을 냈던 부분을 체크해서 연말 정산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 해에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설레여 하고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지 평소에도 많이 알아보시고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역시 매우 좋지 않았던 만큼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소득공제율을 더욱 높였다고 하니까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이 어떻게 달라졌는 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 소득공제율이 높아진 것을 체크해보세요

일단 사용을했던 곳이나 결제 수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득 공제율이 달라진 구간이 있어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2월에는 15% 적용을 하지만 3월에는 30%, 4~7월에는 80% 이고요. 그리고 8~12월에는 다시 12%에요.

선불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30% 소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3월에는 60% 적용을 받을 수 있고 4~7월에는 공통적으로 80%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에게도 희소식인데요.

기존에 40%를 적용했던 것에서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8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도서를 구입하거나 미술관, 박물관 혹은 공연을 보는 데 지출을 했다면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 30% 공제에서 3월에는 60%로, 4~7월에는 80%까지 소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시기에는 더 큰 비율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 신용카드 한도액이 인상돼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많이 공제가 안되어서 섭섭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에는 소비의 활성화를 장려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30만원 더 상향이 되었어요.

7천 만원 이하의 연봉을 가진 분들은 기존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상향되어 330만원으로, 7천 만원 이상부터 1.2억 까지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1.2억원 초과 연봉을 가진 분들은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미리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꼭 알아주세요!

중속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 또한 올해에는 눈 여겨볼 만한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중 하나인데요.

일단 임신을 하거나 출산 및 육아로 인해서 한정적이 되기는 하지만 복귀 기간은 3년에서 10년으로 한정을 두고 있고요.

동종 기업으로 취업을 한 것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있었는데요.

변경이 된 부분은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교육하는 이유로 인해서 퇴직을 했었던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취업을 하거나 복귀 기간 또한 3~15년으로 동종 업종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눈 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서비스업이나 사적지, 도서관 및 스포츠와 창작, 예술 등과 관련된 근로자들이 해당되고 있어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임차, 주택을 구입해주는 자금에 대한 인정 이자 금액을 계산한 뒤
그에 맞추어서 근로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배우자가 출산 휴가일 경우에는 출산휴가 급여에 한해서 근로 소득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요.


또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속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일 경우에는 스톡 옵션을 행사하면서 그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의 한도를 기본에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변경이 되었어요.

노후대비로 들어 놓은 연금계좌 역시 납입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