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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파트 과속방지턱 등 설치 의무화

나강훈 2020-12-22 조회수 587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관리주체, 통행방법 게시 및 중대 사고 시 지자체장에 통보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지 내 안전 표지·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 치가 의무화된다. 또 아파트 관리주체는 자동차속도제한 등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 어갔다.

우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단지에서는 입대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 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야 한다. 아울러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과속의 우려가 있는경우 시선유도 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는 단지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 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 망사고, 3주 이상 치료 필요한 상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지자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아파트 단지내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 관리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교통 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 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 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와 지자체도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0월 대전 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 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단지 내 도로는 법률이 정한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사고가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