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공동주택 입주 전까지 하자 보수 완료해야

나강훈 2021-01-12 조회수 417

전유부분-입주 예정자 인도 전
공용부분-사용검사 받기 전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 방문에서 지적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는 보수공사를 입주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등 하자보수 규정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주택법에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전유부분의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단 공사 여건상 자재·인력 수급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 등 조치를 마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날짜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유예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 범위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같은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 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하도록 했다. 
품질점검단이 점검한 결과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주체의 의견을 검토해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는 사업주체에게 보수와 보강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이 개선되고 입주자의 권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