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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파트 내 도로 ‘20㎞/h 이하’ 속도 제한

나강훈 2021-01-12 조회수 401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행정예고
설치원칙 및 기준 등 규정 담아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의 속도가 20㎞/h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및 관리기준을 담은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의무 등을 규정하는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해 5월과 11월에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특히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설계속도는 20㎞/h 이하가 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원칙-보행자와 자동차 동선 분리, 보행 연속성 확보, 속도 20㎞/h 이하, 보행자 우선, 시인성·시거 확보, 안전운행 유도, 보호구역시설 인접 교통안전성 확보 등 ▲설치기준-안전표지(일시정지, 속도제한),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보호구역, 조명시설 등 9종 시설물의 세부 설치기준 규정 ▲주요 지점별 맞춤형 관리-진출입로, 교차로, 주차장, 일반가로 등 주요지점에 노면포장, 조명, 지장물 제거 등 규정, 사례 제시 ▲유지관리 기준-주기적 점검·유지보수, 파손된 안전시설 즉시 복구, 노후시설 재도색, 관리대장 비치·관리 등을 담고 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통행이 많은 단지 내 통행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의 설치는 최소한으로 하며, 입주민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필요한 곳만 최소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안전시설은 단지의 설치 장소에 따라 적절한 시설물을 선별해 설치하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정한 시설물을 조합해 설치하고, 입주자들이 입주한 이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 설치를 검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