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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기존 기계설비 근로자 ‘자격 준비기간’ 5년 부여

나강훈 2021-02-17 조회수 484

국토부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4월부터 건축물・규모별 단계적 관리자 선임 의무화
관할 지자체에 선임 신고… 기존 근로자엔 ‘임시등급’

오는 4월부터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법 시행 전 이미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은 자격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5년을 보장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 관리단 등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계설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규모별로 선임해야 하는 자격자는 ▲3,000세대 이상 ‘책임 유지관리자(특급)’ 1명 및 ‘보조유지관리자’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책임 유지관리자(고급)’ 1명 및 ‘보조유지관리자’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책임 유지관리자(중급)’ 1명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난방식(지역난방 포함) ‘책임유지관리자(초급)’ 1명이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선임 기한은 ▲2,000세대 이상(3,000가구 이상 포함)은 올해 4월 17일까지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내년 4월 17일까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또는 300가구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은 2023년 4월 17일까지다.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시·도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돼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누리집(www.kmcc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협회 본회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이외에 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 인정 기준, 등급 확인 및 수첩 발급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콜센터(1661-334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3월 중 기계설비 점검 주기 및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