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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감시단속직 승인’ 3년마다 갱신해야

나강훈 2021-03-04 조회수 675

감단직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넘지 않게
경비원 겸직 판단기준 8월 중 마련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 발굴도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을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또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이 생기며, 감단직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립됐다. 
이번 방안의 4가지 키워드는 감단직 승인 유효기간 설정, 휴식권 보장, 겸직 판단기준 마련, 근무체계 개편 지원이다.
우선 그동안 감단직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나 합리적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다.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감단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감단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한다. 

“기타 업무 허용 이후 혼란 없도록”

세 번째로 감단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올 10월부터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현행 규정상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감단직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경비원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고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향하에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감단직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시간 근로 문제가 지속 제기됐고,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단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개정, 겸직 판단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훈령) 제정은 올해 6월이 목표다.  
‘겸직 판단기준 가이드라인(공동주택 경비원 중심)’은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및 추가 실태파악을 통해 올해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근무체계 개편 사례 발굴·배포 및 컨설팅 지원은 오는 4월부터 실행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