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관련 의견 -한국경비협회

최현진 2021-04-29 조회수 562

경비협회에서 경비업자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6401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88pixel, 세로 499pixel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21.04.15.()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분 량 : 별첨 포함 5페이지

총무부 차장 조준모 070-4860-1580

기획부 대리 이태규 070-4860-1541

본 자료는 www.ksan.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비협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관련 의견 개진


- 유관기관에 풍선효과를 고려한 제도개선 주문 -

 

국경비협회(중앙회장 남길석)415일 목요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관련한 경비산업계의 입장을 발표,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에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1978년 설립되었으며 전국 1,500여개의 경비업체를 회원으로 둔 한국 경비산업의 대표 단체인 한국경비협회는 산업의 주역인 경비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매우 공감하면서도,

 

업법에 따른 경비업은 경비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으로, 도급계약관계에서 도급업자인 갑에게 경비서비스를 공급하는 수급업자, 즉 을로 볼 수 있으며 경비대상 시설물 소유자인 도급업자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에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원인은 경비업자들의 임금착취가 아닌, 저가 입찰참여 강요가 이뤄지는 계약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특히 대부분의 용역입찰공고는 최저가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되었을 때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수급업자, 즉 을인 경비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도급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업자인 경비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 책임을 수급업자인 경비업체에게만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바, 실질적인 경비노동자의 근로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도급업자인 갑이기에, 경비노동자의 감시·단속적 노동자 승인신청은 도급업자인 경비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제도개선이 예고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으로 경비대상 시설물 소유자의 압력에 의해 사업장의 인력이 감소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으며,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남은 노동자에게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다고 있음을 지적하는 등 수많은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아닌, 산업계의 어려움과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주문하였다.

 

 

 

별첨 : 의견서 1

별첨

 

감단직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의견서

 

1

 

계약방식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