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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이윤미 2021-04-30 조회수 428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란 2020년에 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 등 7가지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참고*


- 이자소득: 소득세법상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이자 명목으로 얻어지는 소득.


- 배당소득: 주식 또는 출자금에 대한 이익을 분배해 지급받아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개인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얻어지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공장재단/광업재단/광업권 등을 대여한 후에 차임/지료/보수 등을 받아 얻어지는 소득.)


- 근로소득: 통상 노동력을 제공한 후에 그 대가로 반대 급부를 받아 얻어지는 소득.


- 연금소득: 근로자 혹은 국민이 일정 기간 기여금을 납입 후 퇴직/노령/장애/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의 일부로서 앞서 열거한 소득과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한 달이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활용: 전자신고 (셀프)

- 관할세무서 방문: 방문신고 (셀프)  => 코로나19로 신고창구 운영X

- 세무사 활용: 대리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활용:전자신고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기간에 맞춰서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제출 서류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가산금이나 세금폭탄 등의 발생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할 소득이 많지 않거나 세무 관련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신고절차]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맞춤형 신고 작성' 클릭 후 기장의무, 적용 경비율 확인

3) 신고서 작성(주소, 전자메일, 사업장 및 집 전화번호,신고 구분, 신고 유형 등 모든 항목 기입/체크)

4) 사업장 정보에서 수입 금액 입력

5) 종합소득세 계산

6)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액 계산 명세 등 항목 입력 및 필요 자료 첨부

7) 지방 소득세 신고

8) 총 결정세액/납부세액, 환급 세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