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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동주택 경비원 안내문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도 허용

김강중 2021-10-01 조회수 340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할수 있는 업무를 담았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 예고 되었다

즉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로  ▲청소 및 미화보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 수취함 투입을

정하고 , 항을 따로 둬 "공동주택 경비원은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주차관리, 택배물품보관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규정.  2021년11.11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