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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관리규약으로 수의계약의 의결 대상을 위와 같은 요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유효한지요? 2. 소액의 물품 구입의 경우 체크카드 결재 등의 방법을 행할 뿐 복수 견적서 수취 등의 행

나강훈 2021-07-15 조회수 432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을 해야 하나, 동조 제3항에 따라 동 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동조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입대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4호에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은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7조 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는 관리비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의 계약 및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정해 개별 사업계획의 계약 및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상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전에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대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기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하므로, 관리규약에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상기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대의가 제2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공동주택 내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질의와 관련해 상기 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은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사례(2016. 1.)에 따르면 상기 규정은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및 용역 등에 있어 발주처의 과중한 입찰업무를 덜어주고 입찰을 통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동 지침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을 지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했다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는 절차는 관리비를 절감하고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수반돼야 하는 과정으로, 상기 규정 적용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견적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금액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회신한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1. 3.>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