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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대의 회의결과’ 게시판 공고문 떼어간 입주민, 재물손괴죄 적용 80만원 벌금형 선고

관리자 2020-05-11 조회수 567

“관리사무소에 알렸더라도 정당행위 아니다”

부산지법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해놓은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 등의 공고문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이 유죄를 인정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최재원)은 최근 부산 금정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경 아파트 1층 현관 게시판에 부착돼 있던 ‘입대의 결과공고’를 떼어낸 것을 비롯해 ‘입대의 개최 안내’ 등 같은 해 8월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제거한 공고문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고, 공고문을 떼어갈 당시 이를 관리사무소 등에 알렸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입대의 결과공고를 떼어갈 때는 은닉 내지 손괴의 범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CCTV자료 USB 등과 검증결과에 의하면 A씨가 각 문서들을 은닉한 사실 및 손괴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은닉한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입대의의 통상 업무사항 또는 B씨 등에 대한 회의방해 조치와 관련한 내용 등으로 A씨와는 무관한 사항이거나 A씨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명 정도에 불과하고, 달리 A씨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문서게재 행위를 A씨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A씨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은닉 문서에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A씨가 이를 임의로 은닉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하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경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yellow@hapt.co.kr/마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