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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뉴스

'행사 혼잡·교통 유도 업무 확대' 경찰, 경비업·경비지도사 관련 규정 정비

유정숙 2024-08-21 조회수 100

올해 1월 경비업법 개정안 후속조치
이태원 참사 후 지적된 사각지대 해소
경비 필요시설에 요청 주체 경찰서장 확대...경비지도사 교육제도 개편


경비 업무에 건설현장이나 행사장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 유도가 포함되면서 경찰은 관련 세부규정 정비에 나섰다.

경비 업무 범위 확대와 함께 경비원을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민간경비업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경비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은 지난 1월 경비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경비 업무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것에 더해 앞으로는 도로에 접한 공사현장, 행사장 등에서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 유도 업무도 포함된다.

이는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경비 업무에 행사장 등에서 도로 통제가 포함되지 않는 등 법률상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외에도 경비 업무에서 통제와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경비원 들을 지도·감독하는 경비지도사 교육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자격이 부여되는 자로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된다.

경비지도사를 선임, 해임할 경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경비업체들은 경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 경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경비 요청의 주체를 경찰서장으로 확대한다.

경비지도사 교육제도도 개선해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후에도 재교육 형태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민간경비업에 대한 관리 강화와 체계 정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민간경비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축제, 행사 등에서 혼잡이나 교통 문제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이후 지적된 법률상 미비점이나 의경 폐지 등을 고려해 관련 법과 규칙 개정이 진행됐다"며 "경비지도사 교육도 강화하면서 민간경비업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