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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파트 과태료 지자체·담당자별 처분기준·유형 제각각”

나강훈 2023-04-28 조회수 163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부과심의위 설치를”
“과태료 조사 및 개선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필요”
‘공동주택 과태료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적 봇물

제33주년 주택관리사의 날을 맞아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33주년 주택관리사의 날을 맞아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공동주택에 대해 과태료 등 처벌 위주로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불명확한 과태료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재·최인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주최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와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아파트신문이 후원한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공동주택 단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관리인원은 줄고 있고, 각종 타법 도입으로 관리업무는 갈수록 복잡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실시하는 감사에 따른 책임은 관리사무소장이 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이 분석한 ‘서울, 경기, 인천 내 26개 지역 공동주택 감사 실시 단지수와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지자체로부터 감사를 받은 단지 수는 최근 3년 사이에 28% 증가했다. 단지당 평균 행정처분 건수도 2019년 5.9건에서 2021년 6.7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과태료 처분 건수는 단지당 평균 1.5건이나 됐다.

강 연구위원은 “지자체별로 행정 처분기준 및 처분 방향이 상이하며 동일한 처분 사유라도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처분유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인천과 경기의 과태료 처분 비율이 각각 52.3%, 41.1%에 달했다. 반면 서울의 행정처분 비율은 과태료가 11.6%, 시정명령이 57.8%였다.

같은 지역에서도 차이가 났다. 경기도의 경우 동두천, 군포, 시흥, 여주는 과태료 처분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안양, 이천, 화성은 대부분 지도·권고 등을 통해 계도 위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강 연구위원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보다는 처벌위주로 진행되는 공동주택 감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조문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변경,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문은 포괄적이므로 벌칙규정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강 연구위원은 또 과태료 처분 이전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활성화하고, 지자체별, 담당자별로 다른 과태료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 소장이 관리 업무를 하다가 과태료 처분 받았을 경우 주택관리사 개인이 책임을 지기보다는 대주관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서금석 대주관 부회장(광주시회장)=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실태 조사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담당 공무원으로 주택관리사 채용을 확대함으로써 관리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영화 변호사= 소수의 민원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는다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감사 요청이 없어도 지자체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돼야 마땅하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액수 구분이 필요하다.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과태료는 사전 계도가 전제돼야 하고 경고성이 강한 만큼 사전 예고 성격의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 같은 중간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단지 세대수에 따른 적정 관리인력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업무 과다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김철중 사무총장 대리발표)= 과태료 처분은 행정청의 강력한 질서유지 수단이지만, 잘못 부과됐을 때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과 시간, 고통이 크다. 과태료와 관련해 지자체 간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지나치게 포괄적인 조항 삭제해야 한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 지자체의 무조건적인 과태료 처분으로 소장은 물론 입주민도 함께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 후 이행 불응 시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공동주택 관련 3개 단체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겠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공동주택 관리의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공동주택 3개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하고 법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더욱 신경 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