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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단지 내 상가 출입차량 주차 과다 문제로 주차대수 제한 및 추가 주차료 부과 가능한지?

나강훈 2020-04-20 조회수 541
저희 아파트 내 주차공간은 입주 가구수에 비해 매우 부족해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가 80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에서 방문판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판매원들이 30여 대의 차량을 일정 시간대마다 단지 내에 주차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는 1가구 1주차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1대 추가 시 매월 1만원의 추가 주차료를 징수하기로 하는 한편, 1가구는 최대 3대의 차량까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를 해 판매원 차량의 주차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침에 대해 방문판매 회사는 상가건물 입주자의 권리인 주차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입대의의 결의가 상가건물 입주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지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구분건물(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관해 갖는 권리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또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해 갖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등) 집합건물 단지 내에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대지사용권의 하나의 권능에 속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그 고객들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의 비율을 초과해 주차한다고 해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이 부정되거나 단지 내에서 출입, 통행, 주차할 권리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 질의와 같은 경우처럼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그 이용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필요성이 있거나 주거의 평온·안정 등의 다른 법익을 위해 주차권을 제한할 필요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구고등법원(2012. 11. 2. 선고 2012나1574) 판결은 “아파트 상가에 출입해 단지 내 주차하는 차량의 대수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 전부의 38%나 차지하고 입대의가 상가건물의 부정기적·일시적 방문객까지 그 출입 및 주차행위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주택 단지를 관리하는 주체가 외부 차량의 공동주택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 대지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의 사안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방문판매 회사가 주차공간을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가의 일시적 방문객에 대해서도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대의는 아파트 주차공간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주차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