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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신축 아파트 500세대 이상 중계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주민간 다툼 관련

모정서 2021-03-04 조회수 986

보통 신축 아파트는 통신이 잘 터지지 않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준공 전후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한 문제로 인해 주민간 다툼이 생긴다고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2번항에 보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간지중 500세대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또한 방송톤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7조의2 4항에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이 관련 법으로만 보면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의무 설이이지만 주민간 다툼으로 인해 국토부에 답변은 이렇습니다

준공 후에도 지자체장이 승인해줘야 하고 소유자의 2/3동의를 받아야 아파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가동할 수 있디(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님.)



결론으로 보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된 준공된 신축 500세대 공동주택이라도 지자체장이 승인해주고 소유자 2/3의 동의가 있어야 가동운영할 수 있고, 동의 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신고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즉, 통신3사가 임의로 시공하여 준공이 난다해도 실제로 운영하려면 소유자 2/3의 동의(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님)를 득해야 한다.

주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이 걸린 문제이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동통신 중계기는 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므로 가동할 수 없으며, 주민 동의없이 설치한 이동통신 중계기는 철거 대상이다. 철거비용 역시 통신사가 부담해야 한다.



세부참조 링크

https://blog.naver.com/gtool/22222589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