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21.10.19부터 시행되는 운전자 벌칙금 단속 실시

모정서 2021-10-19 조회수 313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