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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입주자’ 후보 없으면 ‘사용자’도 선출 허용--150가구 미만 비의무관리대상도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관리자 2020-05-11 조회수 520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4월 24일부터 시행

 

앞으로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고, 150가구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입대의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공개해오던 관리비 등을 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일반관리비, 청소비, 전기료, 잡수입 등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가능해진다. 단 3차 공고에서 입주자 중 후보가 나오면 사용자의 후보자격은 상실된다.
입대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검토, 공용부분 하자담보 종료 확인 관련사항 등 중요 사항은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주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은 무조건 일원화가 아닌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대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도 보완,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 등을 납부하면 본인의 결격사유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리비 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돼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간’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 또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그 동별 대표자의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 지금까지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 1년 이내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장이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공동주택 관리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기를 앞당겨 전문적·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요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관리에 ‘위탁관리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 명시해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공간공유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도록 했다.
한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단지가 관리비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