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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격연동제’ 적용

관리자 2020-05-11 조회수 479

시장가격 변동률 반영해 수거대금 조정
코로나19 등 고려 인하요율 제시

최근 재활용품 단가 하락 등으로 수거업체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비용 책정 시 시장가격 변동률을 반영하는 ‘가격연동제’를 추진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외부변수에 취약한 재활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우선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아파트) 재활용품 회수 시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대가에 재활용품 가격 하락이 반영되도록 가격연동제를 적극 추진한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의 연 단위 계약(수거업체가 매각대금을 공동주택에 지급)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과 같이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매각대금을 조정하도록 지난 2018년 7월 가격연동제 실시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공시하는 재활용품 가격추이를 토대로 지난달 12일 지역별 인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코로나 영향을 감안해 추가 인하요율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나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유가상승 등으로 재활용단가 상승 시에는 원상회복한다.
또한 재활용업계의 재활용품 적체가 수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고, 재활용품 적체 심화 시 공공비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업계가 자금 유동성을 조기 확보해 시장변화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1,634억원 중 올해 1분기 650억원의 조기집행에 이어 2분기까지 984억원(이율 1.1%)을 모두 집행하도록 지난 13일부터 자금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자금신청 접수는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 keiti.re.kr)에서 받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지급방식도 분기별 지급 항목(46억원)을 월별 지급체계로 변경해 기업의 자금 유통속도를 높여나감으로써 단기 자금난 해소와 고용안정에 기여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워지는 업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로 즉시 전환해 국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상황마다 우려되는 재활용품목 수거체계를 근본적으로 안정화하면서 수거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수거체계를 마련, 올해 안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된 2월 이후 재활용품목 재고량, 가격동향을 주단위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출입 추이, 유가전망 등을 토대로 재활용시장 전반과 품목별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수거·선별·재활용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체를 이달 내 구성해 필요 대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추가대책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재활용업계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코자 관련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면서 “택배물량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 배출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