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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주요시설물 안전예방활동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비상상황 예방체계 도입

긴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비상대응 방안과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고, 재난의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중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고 발생시 전직원 비상 상황 임무수행으로 출동체계와 신속한 복구
안전프로그램의 철저한 교육 및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무재해  달성

안전사고 방지 대책

안전관리 4대 과제
산업안전사고 ZERO, 무사고 달성 목표
안전교육
  • · 주간, 월간 교육
  • · 작업 전 안전교육
  • · 사고사례 전파교육
무사고운동 전개
  • · 무재해 상황판 유지
  • · 무사고 달성 포상 제도 시행
  • · 사고예방 교육 실시
현장 안전활동
  • · 안전위험요소 제거
  • · 안전장비 착용
  • · 작업 전 안전점검
안전이행 실태점검
  • · 본사 주관 점검
  • · 산업안전 / 보건점검
  • · 산업재해 위해 요인 점검

주요시설물 안전예방활동과

안전관리책임자 선정 운영

안전관리책임자
  • · 각 시설별 안전관리 규정 준수
  • · 안전 / 보건관리 규정 작성 및 교육
  • ·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 사고발생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표이사
안전관리감독자
  • ·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 · 산업재해 위험요소 발견 및 사전 예방 교육 실시
  • · 사업장 안전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점검, 안전교육 실시
  • · 근무간 주의 사항 교육
총괄관리자
안전담당자
  • · 산업안전보건교육 월1회 시행
  • ·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 산업재해 및 비상시 대응 조치
  • · 근무간 주의 사항 교육
소장
초등대응이 가능한 중앙감시형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체계 및 절차 수립과 안전교육 시행
점검 및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여 사고방지 대책수립

보안 방범계획

보안 및 방재체계
구분 업무 주요업무
보안 감시업무 건물 전체의 내용을 구분 평가하고 취약지역 및 중요지역에 방범SYSTEM을 설치하여 감시
순찰업무 취약지구는 물론 건물전체의 동적인 감시를 수행하며 정적인 감시에서 발생할수 있는 방범의 공백을 보완하며 유사시 긴급대응의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출입관리 방범을 수행하는 지역의 출입을 선별적으로 제한또는 통제하여 위해요소의 원천을 차단함
KEY관리 KEY의 분실, 외부유출 등을 예방하여 범죄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방재 방재순찰 건물의 각동, 각층에서 재해의 발생원인과 자원의 유실을 차단하고 각층에 설치되어 있는 방재설비 점검으로 유사시에 대비하는 업무 각층의 설비사용 부주의등에 대한감시 및 각층 소화설비의 검사
상황실 감시 인원의 유동이 많거나 건물의 중요부분 설치되어 있는 원격방범 시스템을 통하여 재난의 발생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업무 감시장비나 기타 방범설비를 통한감시
방화감시 건물 각층에 설치되어 있는 원격재해방지 설비의 감시를 통한 재난의 초기발견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업무 감시장비 및 순찰을 통한감시
예방활동 및 소방시설 설치계획
하자 보수 요청시
  • · 발생된 보수사항은 현장 점검 하자여부 확인 후 판별
  • · 긴급사항을 1차적으로 응급조치 후 보고하고 경미한 보수사항은 자체처리/주요상해별 사진자료 첨부
  • · 주요사항은 사진첨부 요청
  • ·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전에 시설물 일체 점검실시하여 하자 발견시에는 하자내역을 명시하여 사업주체에 보수요청

회계관리

에너지 절감방안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종합회계관리 실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사업장 지도점검

예산 계획제 실시 의무화를 통해 운영비용 절감추진

각종보고 및 문서 표준, 온라인 실시간 지도점검

회계사고예방

매월 재무제표, 관리비부과내역서, 관리비미수현황확인

01예산
  • ·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 예산 편성 단, 사용료의 난방비 및 급탕비는 정산제
  • · 관리주체는 예산안을 작성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 ·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관리주체에 통보
  • · 예산이 확정된 후의 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 이 경우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
02관리
  • · 관리의 주체는 매 결산기에 다음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또는 제출
    1. 대차대도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관리주체는 매 결산기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 · 관리주체는 결산서를 승인 받은 날로부터 결산서류를 정리하여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알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거나 지체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
    – 회계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03월별 결산내역서 통보
  • · 관리주체는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매월 말에 결산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관리비 부과내역서(예산집행실적 포함) 및 금융기관이 발급한 예금잔고 증명서를 회장과 감사에게 통보